노무법인 도안

뉴스

'동료 육휴 들어가니 제 일이 두 배…월급은 똑같습니다'...

번호
ne202610121523382878
일자
2026-10-13

직장인 47.8% "동료 휴직으로 업무 증가 경험"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가 늘어난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성 기자 한국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