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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불가…헌재 "합헌"...

번호
ne202610261726013038
일자
2026-10-27

7대 2 의견…"급여 토대로 자립 생활한 기존 수급자 집단과 차이", 염전에서 노동착취 당해 신청 못 해…반대의견 "국가 의무 소홀 탓"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미령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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