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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본인·제3자 익명으로 가능'...
- 번호
- ne202611021627043118
- 일자
- 2026-11-03
인사처, 신고센터 이용방법 등 담은 안내자료 부처 배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강지은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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