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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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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04

직장 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선명수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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