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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번호
- ne202611041235133146
- 일자
- 2026-11-05
50인 이상 우선 적용·2028년 전 사업장 확대…노동자 미참여도 제재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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