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

번호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11
일자
2024-09-23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