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851
일자
2024-08-19

【판정요지】

사용자의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닌 아들을 제외하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36명(83÷19)이며,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2일, 5명 이상인 일수는 7일임 따라서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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