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

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2940
일자
2024-11-04

【판정요지】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주식회사 부영주택 및 회사의 재무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악화한 바는 있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 자본의 규모,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배당금 지급 실적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를 시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경영악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정리해고일 이후에도 건설 부문 24명을 비롯하여 총 47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그 규모가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자와 비슷한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실상 나이에 기초하므로 고연령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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