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

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834
일자
2025-01-13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지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의 면접일 이후 합격 통보를 받거나 채용 관련 서류나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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