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127
일자
2025-01-20

【판정요지】

근로자는 김○창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한 점, 김○창 팀장은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택시비로 금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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