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10204
- 일자
- 2026-03-23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노사 간 분쟁을 유발하였고,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며 이사장과 업무상 이견으로 다툼을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업무능률의 증진,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의 측면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 팀장 직위해제로 직무수당이 감소하였으나, 그에 따른 업무와 책임이 경감하였고, 시간 외 근로를 통해 직무수당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사장이 전화하여 인사에 대해 논의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전 협의절차에 있어 전보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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