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2040
- 일자
- 2025-08-18
【판정요지】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리자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은 인사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및 인사상 변동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퇴근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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