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2320
- 일자
- 2025-08-25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두 차례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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