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9259
- 일자
- 2026-02-09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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