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9728
- 일자
- 2026-03-09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1. 28.까지이고, 근로계약종료일 전인 2025. 11. 2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화주사로부터 물량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소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다른 사업장에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노력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출근 거리 및 시간이 늘긴 하나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편함 정도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사전에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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