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

번호
경기지노위경기2026부해2179
일자
2026-08-18

【판정요지】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액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도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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