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
- 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6부해3258
- 일자
- 2026-10-06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원 간 인화를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휘·명령체계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재무 본부장으로서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한바, 이는 일반 직원들의 동일·유사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점, ③ 직원 3명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퇴사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및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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