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번호
경기지노위경2026부해1273
일자
2026-07-27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7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가 어떠한 평가 항목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없으며 실제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표마저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의 산출 근거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평가 점수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증명이 없어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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