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
- 번호
- 경기2022부해1787
- 일자
- 2023-03-27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1)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1)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고객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자로
활동하며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는 하되 출퇴근과 미용 가격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을 원장과 배분하는 도급 관계에 있는 자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근로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모두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체결한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2022. 3.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셋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와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들 외에매니저 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고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우리 위원회심문회의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들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휴가 사용 시 사업주에게 알리게 되어 있는 점, 매장의 전속성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처음 6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금0,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2)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헤어디자이너의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3) 헤어디자이너들이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하였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하였고, 출퇴근 시간이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의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보이며, 이를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이루어진 적이 없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4차례 받았으며, 다른 헤어디자이너들또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이 사건 사용자가 자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들 이외에 매니저1명과 청소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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