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 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333
- 일자
- 2024-09-02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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