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
- 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6부해166
- 일자
- 2026-05-11
【판정요지】
사업장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를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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