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
- 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6부해660
- 일자
- 2026-09-28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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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재결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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