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

번호
경남지노위경남2026부해660
일자
2026-09-28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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