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156
일자
2024-05-20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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