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 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183
- 일자
- 2024-06-03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택시 운송업 특성상 사고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 갱신 대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며 근로자의 사고 발생 횟수가 타 근로자들보다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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