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200
일자
2024-06-24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진정성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근로자에게 복직 요청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관리비 절약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여 사용자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차별을 두었다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향후 고용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사용자가 해고 전 협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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