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 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22
- 일자
- 2024-05-13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평가항목의 60%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관장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