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640
일자
2025-11-24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와 경력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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