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
- 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672
- 일자
- 2025-11-10
【판정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