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672
일자
2025-11-10

【판정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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