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700
일자
2025-12-08

【판정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특별휴가비 이사회 의결 없이 과다 계상 지급,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 수령, 피복비 이사회 의결 없이 부적절 증액, 법인카드 무단 사용(회의비),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금731,000원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추가한 금액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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