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 번호
-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707
- 일자
- 2025-11-17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인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구제신청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적법한 회계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처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80만 원가량을 ‘외상거래’하고, 품의한 품목과 다른 교육물품이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개인물품을 임의 구입한 행위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채용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지)제1항제3호 및 제9호에서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