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번호
경북지노위경북2026부해303
일자
2026-06-22

【판정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개인사물함을 정리한 후 회사를 떠난 사실 및 이후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진탈퇴한 사실, 이후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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