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

번호
경북지노위2025부해320
일자
2025-07-07

【판정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인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2024. 12. 31.부 근로관계종료 통지는 해고가 되고, 그 통지가 최초로 도달한 2025. 1. 14.이 구제신청기간 기산일이며, 2025. 4. 21. 행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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