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2차례의 무단결근과 2차례의 입금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는...
- 번호
- 다.12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0 - 2주식회사 상무택시
대표이사 허○자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2동 218 주공아파트 106동 1208호
황○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상무택시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황○위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4. 3. 10.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4. 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4. 12. 29. 과 1995. 6. 10. 두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으로인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1995. 8. 27, 9. 24, 10. 26, 12. 12,12. 25, 12. 31, 1996. 2. 4, 2. 11, 2. 20, 2. 21. 등 무단결근을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은 아래 내역과 같이 운송수입금을 지연입금 또는 미입금하였던사실,
┏━━━━━━┳━━━━━━━┳━━━━━━┳━━━━━━━┓ ┃ 일 자 ┃운송수입금(원)┃입 금 일 자 ┃ 비 고 ┃ ┣━━━━━━╋━━━━━━━╋━━━━━━╋━━━━━━━┫ ┃'95. 12. 1. ┃ 54,000 ┃'95. 12. 2. ┃ 지연입금 ┃ ┃ 12. 18.┃ " ┃ 12. 19.┃ " ┃ ┣━━━━━━╋━━━━━━━╋━━━━━━╋━━━━━━━┫ ┃'96. 1. 7. ┃ " ┃ 미 입 금 ┃입금에서 공제 ┃ ┃ ┃ 1. 15. ┃ " ┃ " ┃ ┃ ┃ 1. 29. ┃ " ┃ '96. 1. 30. ┃ ┣━━━━━━╋━━━━━━━╋━━━━━━╋━━━━━━━┫ ┃'96. 2. 8. ┃ " ┃ 2. 9. ┃ " ┃ ┃ 2. 10. ┃ " ┃ 3. 13. ┃ " ┃ ┃ 2. 18. ┃ " ┃ 3. 13. ┃ " ┃ ┃ 2. 23. ┃ 49,000 ┃ 2. 24. ┃ " ┃ ┃ 2. 27. ┃ " ┃ 2. 29. ┃ " ┃ ┃ 2. 28. ┃ 54,000 ┃ 2. 29. ┃ " ┃ ┗━━━━━━┻━━━━━━━┻━━━━━━┻━━━━━━━┛
다. 피신청인은 1996. 1. 18. 유천파출소 앞 교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같은 회사 '대전 1 바 5424호' 차량 (운전기사 이관수)을 추돌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한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근무가 종료되면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회사 밖에서 다음 근무자에게 직접 차량인계를 가끔 하였던 사실,
마. 피신청인은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상무택시분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의적인 차량추돌 및근무종료 후 차량 회사 미입고를 이유로 1996. 4. 3. 징계해고하였던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 22조 [면직(해고)기준] 제 1항 '근무기강'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통산 7일이상을 결근한 때' 제3항 '운송수입금 관리'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 단, 가불신청시 1일 이내에 해당 월급료 한도내에서 지급한다.'제5항 '기타'는 '기타 사회통념상 노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동 명령서를 1996. 6.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5. 우리 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12. 29. 과 1995. 6. 10. 두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으로인한 각서를 제출하고도 이후 1995. 8. 27, 9. 9, 10. 26, 12. 12,12. 19, 12. 25, 12. 31, 1996. 1. 3, 2. 4, 2. 11. 등 무단결근을계속하였으며,
나. 근무 종료시 운송수입금을 즉시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피신청인은1995. 12월 중 4회 (1, 2, 18, 19일), 1996. 1월 중 3회(7, 15, 29일),2월 중 6회 (8, 10, 18, 23, 27, 28일)에 걸쳐 총 697,000원을 유용하여단체협약 제22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이는 해고사유이며,
다. 피신청인은 1996. 1. 18. 유천파출소 앞 교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신청인 회사 소속 5424호 차량(운전기사 이○수)을 고의로 추돌하여 운전기사와 승객을 놀라게 하였고 회사에 들어와 위 이○수와 다투었던 바,피신청인은 실수로 추돌하였다 하나 추돌장소는 약 15°의 오르막 경사로서 고의적인 추돌이며 이는 안전의무를 망각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라. 오후 근무시 익일 01:00 까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야 하는데도 피신청인은 다음 근무자에게 직접 차량을 인계해 줌으로써 야간에 차고외의장소에 주차시키는 사례가 있어 수차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1996. 1월경 이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마.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에 의거 월 통산 7일 이상을 결근하였을때 해고사유가 되나 피신청인은 결근일자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월 통산 7일 이상을 결근한 적이 없으며, 임금협정서상 결근할 경우 임금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고임금에서 공제하였을 경우 징계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바, 피신청인은 결근시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며,
나. 근무종료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오후 근무의 경우15시부터 익일 02시까지 근무하므로 간혹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근무자에게 차량을 회사 밖에서 인계해 주는 경우도 있어 이럴때에는 즉시입금을 시킬 수 없으므로 다음 근무시간 출근시 입금을 하고있는 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대전지역 타업체들도마찬가지로서 조금 늦게 입금시키는 것을 유용이라고 함은 부당하며,
다. 1996. 1. 18. 유천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량이 같은회사 소속 차량이라 반가워서 경음기를 울리고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볼려고 하다가 실수로 앞차량을 살짝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근무 후 회사에 돌아와서 위운전기사 이○수가 피신청인에게 장난을 쳤다고 욕설하여 잠시 다툰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라. 근무종료 후 원칙적으로 02:00 까지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지만 사납금제이기 때문에 과거 몇년동안 입고시간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서공고나 공문 등 명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고시간에 대하여 지시한 바없으며 대다수의 기사들이 회사에 입고를 시키지 않고 다음 근무자에게직접 차량을 인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이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관계 증거자료의 조사 및 관련 당사자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전시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무단결근,운송수입금 유용, 고의적인 차량추돌 및 근무종료 후 차량 회사 미입고를이유로 해고시켰던 바, 전시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시 제 1의 2. '사'에서 인정한 해고기준인 월 통산 7일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전시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1995년 12월의 경우 2회 지연입금, 1996년 1월의 경우 2회 미입금으로 임금에서 공제 및 1회 지연입금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 해 고기준인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 유용·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해 2월의 경우 6회에 걸쳐 1일 내지 32일 지연입금시켰던 바 사회통념상 이것이 운송수입금 유용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1996. 1. 18. 의 동료차량 추돌사건은 전시 제 1의 2. '다'에서 인 정한 바와같이 이로 인하여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추 돌사건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제 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근무종료 후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키지 아니하 고 회사 밖에서 다음 근무자에게 직접 차량을 인계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바 이로 인하여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때 이 또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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