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동전이나 지폐를 모으는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번호
다.13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817 - 10

남○수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571

여수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남○수(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5. 11. 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4. 2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일(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여수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4. 17. 제6153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여천 국민은행 옆정류소에서 회사 직원에게 100원 동전, 승차권 등 20,850원 상당을 모아두었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동 사실에 대해 1996. 4. 19. '부정착복할목적으로 20,850원을 모다 두었다가 적발된 사실을 시인하여 민·형사상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은 입사하기 전인 1995. 11. 11. '1993. 10. 12. 이후는 어떤 명목이던지 동전(잔돈)이나 지폐를 모아 놓을 수 없으며 만일 동전이나 지폐를 모아 놓았다가 적발될 시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부정으로 간주하여 인사조치 하겠으니 주지하라'는 내용의 '승차요금 수수방법 지시사항'을 열람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였으며, 1996. 4월중 운전원 교양교육시에도 '차내 운행 중 동전 모으는 행위는 일체 단속하여 부정으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4.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었으며, 단체협약 제20조 제3항 및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라. 신청인은 조합원이었으며, 단체협약 제20조(징계)에는 '회사는 조합원이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3.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을 때',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에는'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6. 4. 29. 해고하였던 바, 신청인은 부당해고라주장하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동 결정서를 1996. 6. 1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3. 우리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하였던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4. 17. 제 6153호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 부터 받은 이만원 정도를 숨기지 않고 보이는 곳에 모아 두었으며, (방석 위에다 놓은적은 있으나 방석 밑에 숨겨둔 사실은 없음) 20,850원이란 돈은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잠시 모아둔 것이지 부정을 목적으로 모아둔 것이 아니며, 시말서는 업무주임의 강요하에 시킨대로 받아 적은것일 뿐이며,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입사 이후한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나. 인사위원회 개최시 소명의 기회를 주지않고 사건에 대하여 할말이 없느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였던 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않고 행한 절차상 흠결있는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4. 17. 제6153호 버스를 운행 중 18:15경 여천시 국민은행 옆 승강장에서 창 닦는 용도의 수건 위에 10원 동전 160원, 50원, 동전 300원, 100원 동전 10,700원, 500원 동전 1개, 종이컵 속에 1,000원권 지폐 4장, 운전석 방석 밑에 승차권 720원권 1장, 450원권 1장, 420원권 1장, 360원권 10장 등 총 20,850원 상당을 놓아 두었다가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며, 본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 해4. 19.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하나,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요금으로 지불하는 지폐는 1,000원권이 최고인 점, 또 여기 저기에 숨겨둔 점으로 볼때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의 입사시 승차요금 수수방법 지시사항을 교육한 후 채용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교양교육시에 요금 부정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 1996. 4.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고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이며,

라. 신청인은 본인 주소지에서 정신질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중에 있는 바, 신청인과 같은 정신질환자를 승무시킬 수 없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관계 증거자료의 조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전시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버스운행 중 100원 동전, 승차권 등 20,850원 상당을 모아 두었다가 피신청인 회사 직원에게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하였던 바, 신청인은 위 20,850원 상당을 모아둔 이유가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하여 잠시 모아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액의 양으로 볼때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위 시말서는 업무주임의 강요하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연령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이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전시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동전이나 지폐를 모으는 행위는 부정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원 동전, 승차권 등 20,850원 상당을 착복할 목적으로 모아 둔 행위는 직장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상실케 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 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인사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이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현 산

공익위원 함 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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