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

번호
다.9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대일APT B동 305호

김○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열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00 - 18

장 흥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안○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종(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1. 7. 15. 피신청인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5. 12. 22.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근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48명을 고용하여 신용 및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장흥농업협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던 중, 1995. 11. 22. 농협 도지부의 불시점검에 의한 신용보증업무 미진에 대한 지적을 받자 피신청인으로 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6조(대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3일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 14자로 조합 직영 주유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2일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전시 대기발령 또는 조합 직영 주유소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달리 이의 구제 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전에 근무하던 용산농협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를 반려받은 경력이 있었던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12. 22.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금이 정산되면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1천만원 융자 신청을 피신청인에게 하였고, 피신청인은이를 수락하여 1996. 2. 16.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융자해 주었으나, 전시 융자건은 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열이 본 건 심문 석상에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12. 28.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에사직 철회를 요구하였다는 증거로 조합 상무 이○준과 녹음한 녹취록을그 증거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달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철회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못하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5. 12. 22. 신청인의 사직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12. 28.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5. 12. 22자로 사직 처리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6. 2.28.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5. 4. 송달받고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농협중앙회의 인사권이 1995. 7. 1자로 단위 조합장에게 이관되어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던 차, 1995. 11. 22. 추곡수매 현장근무로 인하여신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농협도지부의 불시 점검으로 신용보증업무의미진한 부분이 지적된 바, 다음날인 11. 23. 출근하자마자 피신청인은"가정교육이 잘못된 놈" 이라며 공개적인 모욕을 주고 재털이를 들고 머리통을 깨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신청인의 머리를 출입문에쥐어박는 등 폭언·폭행을 가한 뒤 같은 날짜로 업무를 회수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으며, 후일 같은 해 12. 14자 조합 직영주유소 발령 이후에도 주유소 업무가 아닌 대출금 회수 업무까지 지시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케 하여 이를 문제삼는 등 보복성 인사로 노골적인 사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해 12. 22. 사직원을 제출한 바 있음.

나. 사직서 제출 이후 이○준 상무로 부터 조합장을 찾아가 사죄를 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주도록 사정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해 12. 26. 조합장의 집을 찾아가 사죄한 뒤 사직서를 반려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근에 있는 용산농협으로발령하여 구제를 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하여 신청인은 용산농협과 절충을 마쳤으나 피신청인은 용산농협으로의 발령도 하지 않은채 같은 해 12.28. 사직처리한 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사직 처리 이전에 사직서 철회요구를 거부하고 서둘러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 오면서 잦은 외출로 업무에차질을 주어왔으며,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정일에 대출을 해 주지않아 35만원의 손실을 주었는가 하면 1995. 11. 22. 농협 도지부의 불시점검에 무성의하게 대처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다음날 11. 23. 업무를 회수하고 대기발령하였고, 조합 직영 주유소로 전보 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몇차례 이의 시정을 촉구한 적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95. 12. 22.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사직을 한다며 공손히 인사까지 하고 나간 후 6일동안 신청인의 심경이 변하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12. 28. 사직 처리하였고,

나. 신청인은 사직 처리가 끝난 이후에야 사직서 반려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용산농협으로 발령을 주선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구제하여 주지 못한것은피신청인의 인사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또한 신청인은 퇴직금이 정산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1천만원의 융자금까지 신청하여 피신청인이 1996.2. 16. 이를 융자해 준 사실 등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사직 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제 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전 근무처인용산농협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철회한 적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상급기관의 불시점검에 대한 무성의한 대처와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대기발령하고, 그후 조합 직영 주유소로 전보 발령을 하자 신청인은 1995. 12. 22.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한 사직서 내용등을감안하여 볼때, 피신청인에 대한 묵시적인 시위의 뜻이 내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신청인 자신이 작성·제출한 것이 분명하고, (한편, 신청인은 위 대기발령 및 조합 직영 주유소 전보에 대해서는이의 구제 신청한 바는 없음), 그리고 사회 통념상 사직을 할 수 밖에없을 정도의 당시 정황이 강박한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외에, 신청인의 융자건은 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열이 우리 위원회 심문 석상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 등으로볼때, 강압 또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그 이유가 없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12. 28.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인같은 해 12. 26.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사직서 철회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상무 이○준과의 녹음한 녹취록을 우리 위원회에 증거를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5. 12. 28. 사직 처리가 끝난이후에야 찾아와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또한 제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 철회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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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