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

번호
부산지노위부산2024공정2
일자
2024-04-22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처우개선 합의서 중 붙임의 직종별(근무연수별) 기본급의 ‘직종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차별적인 내용인지 여부 공무직 전환으로 기존의 용역근로자 신분으로 받던 임금보다 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직종 간 업무의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우개선 합의서의 ‘직종 ○’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