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역노조의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파업선언 이후 자신의 직장 ...
- 번호
- 부해308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은 서울동부지역 노조대표 및 노조원들로서 노동쟁의 행위신고후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를 나간 뒤 몇차례 출근을 하다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출근저지를 당하자 해고일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직장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점으로 미루어 출근의지는 있으나 출근저지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동 기간이 쟁의행위기간이어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나, 피신청인이 노조와 교섭을 계속하고 대화를 한 점으로 보아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5 - 6번지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181 9/1 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181 9/1 김○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683 19/1 남○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 - 52 김○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2동 52 - 120 장○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43 - 9 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43-6 동춘마을 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5 - 6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 김○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2.재심신청인 김○희, 김○미, 김○애, 박○현, 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3.재심신청인 남○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4.재심신청인 장○영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5.재심피신청인 대웅전기산업(주) 대표이사 김○진은 재심신청인 김○희, 김○미, 김○애, 박○현, 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1998. 2. 14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결정을 구하며,
2.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희는 신청외 용도사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이고, 같은 김○희는 1997. 2. 25.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및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중 1998. 2. 14에, 같은 김○미는 1997. 3. 31.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같은 남○영은 1997. 3. 31.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같은 김○애는 1997. 2. 27.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같은 장○영은 1997. 2. 25.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같은 박○현은 1997. 1. 14.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같은 윤○은 1996. 7. 9. 입사하여 근무 및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중 같은 날자에 해고당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제기한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고 가전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김○희는 신청외 용도사 소속근로자로서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위 노조의 조합원인 사실.
나.신청인 김○희는 1997. 11. 7. 노동사무소 및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였고, 당일 1차 파업을 한후 같은해 11. 28. 2차파업을 구두통보하고 신청인들과 함께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
다.1997. 11. 28. 같은 지역 노조 조합원인 신청외 이○도가 '한국경제 바로 알자' 라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벽보·휴게실 등에 불법 부착하고 있는것에 대해 피신청회사 박○수반장이 이를 저지하자 동 이○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박○수반장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동 이○도는 도주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1997. 12. 1. 이후에는 1997. 12. 5. 및 12. 23. 2번 정문에 출근하였다가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인 아주머니들의 출근저지로 출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 뿐이며,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998. 3. 20, 1998. 3. 25, 1998. 4. 1에도 출근하려하였으나 이때도 출근저지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
마.신청인들은 계속되는 출근저지에 대하여 '직장출입 방해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1997. 12월 중순경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여 1998. 1. 12경 동 법원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고, 1998. 5. 12. 동 법원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7. 12월 대통령 선거기간 중 개인자격으로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비디오 촬영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계속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1998. 2. 14.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21조(당연면직)와 취업규칙 제22조 3항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3일이상 혹은 월간누계 5일이상"에 해당되어 당연면직시켰다고 주장하고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1998. 2. 14 징계위원회 관련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적용 규정은 취업규칙 제18조(징계사유)제7항, 제8항 및 제22조(당연면직) 제2항, 제3항을 공통사항으로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당연면직 시킨 후 그 결과를 신청인들의 거소가 일정치 않아 통보하지 못하였고, 노조에 유선으로만 통보하였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자.신청인 장○영은 1997. 11. 24.부터 1997. 12. 7. 까지 피신청인에게 휴직계 제출후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만료일 이후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
차.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98. 4. 7.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여 모두 기각하는 판정문을 신청인 남○영은 1998. 7. 1일에, 신청인 김○희, 김○희, 김○미, 장○영, 박○현, 윤○은 각각 같은해 7. 2일에, 신청인 김○애는 같은해 7. 6일에 송달받고, 1998. 7. 13. 다같이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카.신청인 남○영은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1998. 7. 1. 송달 받았으나 1998. 7.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에 지속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는바,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표면상으로는 상사불복종,근무태도 불성실등의 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7. 11. 28 현장유인물을 붙이려는 조합원들을 박○수 반장이 폭행하였음에도 상호폭행을 로 1997. 11. 29 관리자들의 지시방조하에 아줌마들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조합원들의 출근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를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신청인들을 무단결근이라는 로 해고조치하였으나 신청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기간중(1997. 11. 7 쟁의행위신고서 제출)에 이루어진것이며 신청인들은 1997. 3. 20, 3. 25 2차례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일을 못시킨다" "회사의 방침이다"하면서 피신청인이 출근을 막았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근로를 시키지 않았으며 이후 신청인들이 1997. 4. 1 출근을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황○동 차장은 구두로 1997. 2. 14 로 당연면직(통상해고) 처리되었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해고나 통보도 없는 절차를무시한 중징계임.
나.피신청인은 동사 인사규정 제21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당연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등을 통한 노사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에만 일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직을 의제할수 있는 당연퇴직이 인정된다고 보며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은 양자모두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범이므로 판례가 요구한 단체협약등을 통한 노사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이건 당연 면직처분이 실체적인 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선 그 근거 규정상 판례가 요구하는 "노사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를 결한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상실한것임.
다.초심결정은 피신청인 회사의 출근저지로인하여 출근치 못하였던 것이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본건을 전적인 노노 갈등으로 파악 하고있으나 노노간 갈등이 아니라는 반증은 첫째, 1997. 5. 12 서울지법동부지원의 직장출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서 그 판단이 내려진바 있고 둘째, 신청인들이 출근을 시도한 1997. 12. 1 찍은 사진에 피신청인회사의 비조합원인 종업원뿐만아니라 황○동총무차장, 박○용생산주임등도 함께 출근저지에 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있는바, 출근저지행위를 1시간동안이나 계속할수 있다는 것은 피신청인회사측의 지시내지 방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것이며 또한 이같은 사실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동 근로감독관이 저지하지 말라는 수차례공문으로 회사측에 송달한바 있으며 1997. 3. 20과 3. 25 녹취록을 보면 피신청인회사 황차장과 장○식생산과장이 회사의 방침으로 일을 시킬수없다고 말하고있는 것은 그 증거라고 할수 있음.
라.초심결정은 신청인들이 적극적인 출근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로 신청인들이 출근을 등한시한채 대통령선거운동에 전념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어떤증거에 의하여도 입증되지않은 사실을 함부로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시간을 피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이며 또한 개별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봉고차를 타고와 비노조원의 감정을 자극하여 출근이 저지되도록한것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였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출근하면 출근의지가 있는것이고 집단적으로 출근하면 출근의지가 없다는 판단은 어떤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며 신청인들은 1997. 11. 29, 12. 1, 12. 6, 12. 23에 각각 출근을 시도하였고 1997. 3. 20, 3, 25, 4. 1에도 각각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1997. 2. 14 당연면직처분되었다는 사실을 1997. 3. 20이나 3. 25에도 전혀듣지 못하였고 1997. 4. 1에야 비로소 들었다는 것은 출근을 독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된것임
마.본건 당연면직처분은 그 절차상 징계절차를 거쳤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과연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개최 되었는지 조차 의문이라 아니할수 없음. 왜냐하면 이건 당연 면직처분이 일반의 징계철차를 거칠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보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회사측의 어떤결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당연 면직한 이상 그러한 결정내용과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인들에게 처분즉시 알려주는 의무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도 1997. 2. 14일자 당연 면직처분에 대하여 3. 20이나 3. 25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4. 1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출근을 시도하는 신청인들의 출근을 막는 구실로 이건 당연 면직처분사실을 통지한 것을 볼 때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수 없음. 신청인들을 면직하였다면 면직처분 즉시 통지해 주어야 법정기간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그 실체적 위법, 부당여부를 다툴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을것이며 이는 그 절차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바.판례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본건 당연 면직도 해고와 마찬가지의 정당한 를 필요로하는 이상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인가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근저지가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한것임은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고, 피신청인회사에 근무한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12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7. 8 이래로 해고, 정직등 징계처분을 계속하여왔고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임을 로 복직판정이 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복직된 조합원에 대하여 또다시 해고등 불이익처분을 계속하여 왔음.
사.피신청인은 1997. 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당연면직처분하였다고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들이 출근을 시도한 1997. 3. 20과 3. 25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재차 출근을 시도한 4. 1 에야 2. 14자로 당연 면직되었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구두로 알렸다는 것은 피신청인 회사측은 실제로는 적어도 3. 25 이후에 신청인들을 당연 면직처분하였으며 그럼에도 이와같이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측 노조가 1997. 7. 9 이래로 25차례가 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한번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11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을 통하여 교섭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한번도 자신의 협약안을 제시한바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체교섭 전제조건 6개항의 무조건적 수용만을 노조측에 강요하며 단체교섭을 계속 결렬시켰고 이 전제조건을 내세워 지노위의 조정안도 거부하였음. 노조에서는 위 전제조건중 4가지는 1997. 9. 23이후부터 성실히 이행하였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문제는 지노위 조정위원들조차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바 있음.
자.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노조활동보장에 관한 7개항의 단체협약안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1997. 7 이후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교섭촉구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집회를 시업시간이전, 중식, 휴게, 종업시간이후에만 하였으며 혹 작업시간중이라 하드라도 징계된 조합원들만이 현장밖에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였을뿐이고 1997. 11. 7 이후에는 쟁의행위신고를 제출한 이후이므로 합법 쟁의행위라 할것임. 초심결정이 이건 당연면직처분의 발단으로 파악한 유인물부착 방해행위 또한 정당한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아니할수 없음. 신청인측의 유인물 부착행위를 보면 그성질상 노조업무를 위한 활동임은 명백하고, 그 내용 또한 "한국경제를 바로알자"등과 같이 허위사실이나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관한 정보제공적 내용이며, 그 부착시기 또한 취업시간전이며, 그 부착장소도 1층 휴게실벽으로서 직접적인 시설물이 아닌곳이며 유인물을 단순히 부착하는것에 그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로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진다거나 업무에 어떤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미한것임이 분명하다고할것임. 따라서 유인물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로 그 부착을 방해하고 신청인들에게 모욕적 욕설을 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시설관리권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제약이나 간섭이라 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1997. 2부터 이전에 볼수 없었던 급격한 생산량의 감소와 현격한 불량율의 증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어 원인분석결과 신청인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 신청인들이 1997. 1이후 입사하여 동년 8월 4일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기 이전까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과거행적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또한 신청인들이 조합원인지 알수가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이를 숨기고 있다가 학력허위기재 및 지시사항불응, 소란행위등을 로하여 1997. 7. 8 징계조치 하자마자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것처럼 피케팅, 유인물제작, 일치된 구호제창, 유니폼착용등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음.
나.신청인들을 1997. 2. 14로 면직통보한 것은 회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신청인들은 입사이후 노사간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1997. 11. 7 쟁의행위 신고를 인원,규모,방법등을 정하여 신고하고서 사실상 쟁의행위라하여 파업에 돌입한 1997. 12이후에는 1997. 12. 5, 12. 23 두차례 정문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뿐 1997. 3. 20 까지 무려 3개월 17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도 이는 부당한 장기 무단결근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피신청인은 1997. 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이 근무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직결정을 한것임.
다.신청인이 인용한 판례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본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판례를 인용한 것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동 판례는 노사가 정한 당연 퇴직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피신청인회사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당연히 유효하다 할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은 노사간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범성이 인정되고 있는점을 간과한 일방적인 주장임. 대법원 판례도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런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라.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출근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으며 출근저지때 주부사원들에게도 엄격히 사규를 적용할 것을 통고하여 작업에 복귀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형식적인출근후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신청인이 유선상으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할 경우 개별적으로 출근하여 작업에 충실히 임해야함에도 집단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마찰을 유도하고 이를 회사측의 방조로 인한 출근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진정한 출근 의사없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에 불과하며 1997. 12. 1이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한적도 있어 피신청인은 1997. 1. 13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하려고 하였으나 다시한번 출근기회를 부여한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하여 할수없이 1997. 2. 14 신청인들을 당연 면직 처리한 것임.
마.신청인들과 신청외 이○도는 유인물을 배포부착 하기위해서는 회사취업규칙 제29조에 정한대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1997. 11. 18에는 "한국경제 바로알자1탄"을 같은월28에는 "한국경제 바로알자2탄"을 회사내 여러곳에 부착한사실이 있음. 이에 회사 소속 박○수 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부착하라고하며 제거하려하자 신청인들은 사전에 사진기, 녹음기등을 준비하여 놓고 철저한 계획아래 고의로 유인물을 부착하면서 마찰을 유도하여 박○수 반장이 필름을 달라고 요구하자 환갑을 넘은 고령자(60세)인 동 박○수 반장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졸도하게 하고 이○도는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종업원들이 분노하게 된것이며 신청인들이 투쟁일변도의 태도를 보이자 노노간의 마찰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노조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게된것임.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모두를 진정시키고 정상회복을 하고자 노력하여 1997. 11. 28 09:00에는 모두 작업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로 일방적으로 돌아 갔으며 11. 29, 12. 1 또한 같았음. 피신청인은 임차하고있는 건물이 칠성섬유등 7개 회사가 같은건물과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문앞에서 소란행위를 원치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기분나쁘다고 돌아간것일뿐이며 동 이○도는 이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해고가 확정된 상태임.
바.피신청인 회사 인사 규정에는 제20조 의원면직조항과 제 21조 당연 면직조항 제22조 징계면직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제21조 당연면직 제6항에는 "휴직기간 만료후 14일이내에 복직하지않을때에는 당연면직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9항에는 사원이 취업규칙 제22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당연면직조항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 혹은 월간 누계5일 이상일때"에는 당연면직 조치된다고 규정되어 징계해고조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 22조의 징계면직조항과 취업규칙 제22조의 징계조항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같은 당연 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소정일자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는 필요없는것임. 이후 신청인들은 1997. 3. 20 출근하였으며 동 출근에 대하여 이미 면직결정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신청인들의 출근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것임. 신청인들과 같이 고의적이고 집단적으로 취업의 의사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잘못이아니다"라는 판례에 비추어도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할것임.
사.신청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본사건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판례라고 생각되고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서이동, 단체교섭거부, 유인물 부착행위 및 출근저지에 대하여는 1997. 6. 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된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마땅함.
아.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1997. 2. 14로 면직통보한 것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신청인들은 1997. 11. 7 쟁의행위신고를 하고나서 파업에 돌입한 87. 12. 1이후에는 동년 12. 5, 12. 23일 2번에 걸쳐 정문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출근을 하였을뿐 1997. 3. 20 까지 무려 3개월 17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쟁의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드라도 이는 부당한 장기결근행위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
자.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7. 7. 8 교섭을 요청할당시 피신청인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하였으며 1997. 8. 4 신청인들이 조합원이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후는 단체교섭을 11차례이상 하였으며 동 교섭이 결렬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이 있었으며 신청인은 1997. 11. 7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초심지노위에서도 이미 확인된것이라고 주장.
차.신청인들은 1997. 8. 4 공문발송이전에 벌써 수차례 피켓팅, 구호제창, 유인물배포, 유니폼착용, 머리띠두르기등을 하여 건전한 교섭문화를 스스로 헤쳤으며 그 이후에는 1997. 11. 7 이후에만 가능한 쟁의행위를 신청인들이 쟁의행위신고 이전에 집회 및 시위등 단체행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하여왔음을 증명하는것이라 하겠음.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 정도로서 피신청인은 이점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할수 없기에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으며 신청인들은 1997. 11. 10 약 50분동안 한차례 부분파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파악한 쟁의행위 및 불법쟁의행위는 수도없이 많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등 제출된 증빙자료와 조사·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첫째, 신청인들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서울동부지역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1997. 11. 7. 쟁의행위 발생신고와 더불어 1차파업을 하고, 1997. 11. 28. 출근하여 구두통보를 한 후 2차파업을 하였는 바, 같은날 신청외 조합원인 이○도가 '한국경제 바로 알자' 라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벽보·휴게실 등에 부착하자, 피신청인회사 소속 박○수반장이 이를 저지하다가 이○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박○수반장이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동 이○도는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동 사건을 목격한 피신청인회사 근로자들이 다음날인 1997. 11. 29. 정문을 가로막고 출근을 저지하였고, 전시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12. 5. 과 1997. 12. 23. 에도 신청인들이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 근로자들인 아주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정문에서 출근을 저지하여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본 건 징계가 이루어진 1998. 2. 14. 까지 신청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21조(당연면직)와 취업규칙 제22조 3항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3일이상 혹은 월간누계 5일이상'에 해당되어 당연면직 처리하였는 바, 신청인들의 출근거부사유를 보면 계속적인 출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저지로 인하여 회사내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와같이 5 ∼ 60명의 아주머니들에 비해서 소수인 신청인들이 물리적으로도 당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출근을 시도할 경우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 한바와같이 조합원과 피신청인회사 직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출근을 시도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것에 대하여 일면 수긍이 가고, 더욱이 신청인들이 전시한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직장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997. 12월 중순경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접수된 것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을 신청인들의 귀책으로만 돌릴 수 없는것이고, 신청인들이 제기한 '직장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은 신청인들의 출근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제2의 2. 피신청인의 주장 '라'에서 주장한 바와같이 1998. 1.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면직 처리하려 하였으나 다시 한번 출근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키로 결정하고 출근을 독려하였다고 하였으나 출근을 독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직장출입방해의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근독려를 하였어야 함에도 우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전화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더욱이 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한 상태이고,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1차파업이후 관계기관에 사전통보없이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등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신고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들이 쟁의행위 기간중임을 감안한다면 신청인들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볼수없다.
다만, 신청인 남○영은 전시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7. 1.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1998. 7.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신청인 장○영은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11. 24.부터 1997. 12. 7. 까지 피신청인에게 휴직계를 제출하였는 바, 취업규칙 제28조 1항에 의하면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후 14일 이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복직을 하지 않은채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등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 남○영, 장○영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장○영을 제외한 신청인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제22조 3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21조 9항, 제22조 규정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2. 14. 징계위원회 기록을 보면 취업규칙 제18조 제7항, 제8항과 제22조 3항 및 인사관리규정 제21조 9항, 제22조를 모두 적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적용규정중 취업규칙 제18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부여등 징계절차가 필요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당연면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적용규정은 이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시한 제2의 2. 피신청인의 주장 '바'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이 신청인들의 징계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3일이상 혹은 월간누계 5일이상일 때"에 해당되어 당연면직 조치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80조 내지 제84조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도 없이 피신청인이 면직시키면 되는 사항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쳐야하는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한 제7항, 제8항까지도 적용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면직이므로 소명절차가 필요없어 신청인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고, 더욱이 신청인들의 해고가 징계해고 결정이든지, 당연면직 결정이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신청인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해고된 사실을 모른채 1998. 3. 20. 과 1998. 3. 25. 두차례 출근하였다고 하는것은 동 징계절차의 하자를 반증하는것이어서 본건 해고는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한 징계로 인정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전시한 제2의 1. 신청인의 주장 '바'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만 해고등 불이익처분을 하여 왔고, 출근저지가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펴보면,
신청인들 소속 노조에서 1997. 7. 8. 교섭을 요청한 이래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바 있고,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저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등 엄중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의 사주나 방조하에 출근저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발생된 양당사자간의 사건발생과 진행상황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였다거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 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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