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노54
- 일자
- 2024-10-14
【판정요지】
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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