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직서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1202
일자
2024-07-01

【판정요지】

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최종 사직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 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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