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2381
일자
2024-09-30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7. 14.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사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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