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50
일자
2024-05-07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행한 폭언, 협박, 폭행과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이로 인해 교대근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및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통지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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