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537
- 일자
- 2024-12-30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2일)은 개업 준비를 위하여 매장 공사를 하던 때로서 사업장 내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위 기간에 사용자를 도와 근로자 채용의 사무를 수행하던 사용자의 인척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정기간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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