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4012
일자
2025-03-04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4. 8. 1. 정직 1월의 징계를 통보받은 점, ② 징계위원회는 2024. 8. 19. 근로자의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2024. 8. 2.~9. 1. 정직 1월의 징계를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1. 18. 제기된 구제신청은 2024. 8. 1.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