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고자 스스로 무...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671
- 일자
- 2024-08-12
【판정요지】
① 의무공석 제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근로자가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점, ③ 근로자가 10일 이상의 휴가기간을 의무공석 기간으로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의무공석 준수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요청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8일간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의무공석기간을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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