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10261
- 일자
- 2026-03-16
【판정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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