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26
- 일자
- 2025-03-24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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