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3158
- 일자
- 2025-11-24
【판정요지】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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