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3350
- 일자
- 2026-07-06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기대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인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협의 없이는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기는 하였으나 총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동료직원이 장기간 근속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일련의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 근무지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아파트 관리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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