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전기버스 승무(보직...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734
- 일자
- 2025-05-19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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