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9623
일자
2026-02-02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입찰을 통해 아파트와 경비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②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대부분의 근무기간은 대체로 1년에서 2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는 기존 경비원들에 대해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이력서를 받은 후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인원을 결정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취업지원 요청서도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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